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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 전용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상향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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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4-10-02 11:26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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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 전용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상향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그래픽=홍영주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전용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상향이 허용된다.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 종상향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3일 공고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1종일반주거지는 2종 일반주거지로, 2종일반주거지는 3종일반주거지로 종상향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종상향 규정이 없다. 또 2단계 이상 종상향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의 종상향을 허용하고, 최대 2단계 종상향도 가능토록 했다.
먼저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2종전용주거지로 상향이 허용된다. 2종전용주거지는 1종일반주거지로 허용된다. 3종주거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다.
특히 시ㆍ도지사는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2단계 이상 종상향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위임 규정 특례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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