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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포괄 정비하는 특별법 국회 제출(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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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3-04-06 10:45 조회1,2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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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포괄 정비하는 특별법 국회 제출
장철민 의원 노후도시활성화특별법 대표발의
계획도시 구도심 정비, 교육지원 특례도 신설
"1기 신도시 기존 원도심 도시재생 기반 마련"
1기 신도시 정비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29일 계획도시 등 원도심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활성화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와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함이다.
총칙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교육 등에 관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노후도시'의 대상 범위의 경우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지역과 최근 30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시 지역, 역세권개발 지역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와 노후도시 내 교육 경비 등 교육여건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지원 등도 담았다.
보육기반시설 확충이나 노후 · 유휴시설을 정비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
장 의원은 "이른바 1기 신도시법은 자칫 수도권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계획도 지역으로만 과도한 특혜가
부여돼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노후도시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구도심 등도 주거환경 개선 범위에 포함해 포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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