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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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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0-06-11 14:38 조회6,7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612조간12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도시재생역량과.pdf (235.4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1 14:38:36
- 2020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지정계획 공고문.pdf (1,017.1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1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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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6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간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초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70%→80%) 될 수 있다.
* (소규모재생사업)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국토부가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
* (수요자중심형 융자)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성균 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공모에 소셜벤쳐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US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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