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충청] [빈집의 외침] 실태조사·정비사업으로 한계를 마주하다 (2022.03.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URC 작성일22-03-30 14:27 조회2,297회 댓글0건

본문

[빈집의 외침] 실태조사·정비사업으로 한계를 마주하다

 : 빈집 조사방법·기준 제각각…정확한 실태조사 급선무

 : 소유자 동의확인서 선결과제… 일본, 빈집플랫폼 운영


738cb5ab92da9f616b2fd891d4607e06_1648617920_6963.jpg 

빈집정비사업전 모습. 사진=대전 중구청 제공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빈집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응책 마련이 필수다.

방치되고 노후화된 빈집은 화재,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와 도시쇠퇴, 경제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집문제의 첫 단추는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각 기관이 발표한 빈집 조사방법과 기준이 다르게 나오면서 주거정책에 혼선이 우려되면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빈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데 있다.

충북의 빈집 현황진단 및 대응방안 자료를 살펴보면 2030년 충북은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7.3% 증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2050년에는 15.1%까지 빈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집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 형태에 따른 주거 환경 파악이 이뤄져야 활용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다.

김선덕 충북도시재생센터 전문위원은 “여러 정비사업 전 기본적인 자료조사는 선결조건”이라며 “실제 철거, 리모델링 등 건축물 안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 어디에 몇호가 있고 상황이 어떤지 명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빈집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 확인’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법령 상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행정집행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철거 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자,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빈집을 철거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 원인은 고령화와 연관돼 있다.

노인이 사망할 시 자식들이 남은 유산을 승계하거나 처분해야 하지만 재산가치가 없는 빈집의 경우 방치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소유주가 사라진 반집은 점유를 못해 활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경석 대전세종원 연구위원은 “자치구마자 빈집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소유관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을 제외시켰다. 

이외에도 빈집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빈집공터뱅크를 운영한다.

빈집 상태, 소유주 등 관련 정보를 DB화 시킨 빈집 매물이 빈집뱅크에 올라오면 매입,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입지, 가격을 따져 비교 검토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빈집뱅크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 다른 빈집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지역 자산화하는 전략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공터에 공동주차장, 텃밭을 활용해 생활권 단위에 필요한 시설로 연결 짓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철거를 통한 빈집정비사업 외에도 상업공간, 공용이용시설 등 전대활용방식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변동 없이 지자체가 일정기간 계약을 체결해 리모델링을 하고 사회적협동기업, 마을기업 등 임대해주는 방법이 있다”며 “빈집 등을 토지 비축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