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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2차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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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2-03-16 11:38 조회6,2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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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_22.03.14..hwp (704.0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6 15:34:24
- [붙임2] 주요 개정사항.hwp (877.5K) 18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6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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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주민참여 ‘도시재생예비사업’ 2차 선정" 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첨부 문서 참고하시어 기간에 맞에 광역으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재생사업) 2차 선정계획] □ 대상지역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ㅇ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포함)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①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②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마을 자원조사, 지역문제 해결, 수익모델 발굴 등 사업화 권고
ㅇ (지원규모) 4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8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 ~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ㅇ (지원기간) 사업별 1년(’22년 단년도 보조)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지자체에 제안하면 기초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
ㅇ (지자체 신청기한) ’22.04.13.(수)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차체는 사전검증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사전 컨설팅 병행 ※충청북도 3월 말 예비사업 컨설팅 예정(별도 안내) ㅇ 결과발표: ’22. 5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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